검찰,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명태균에 징역 6년 구형(상보)
김영선 전 의원엔 징역 5년 구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A·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B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데 대해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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