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 채용 공고에 노조 "고용승계 위반"
위탁기관 "이전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정당한 절차"
- 강미영 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의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위탁기관이 정부의 고용승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지역 노동계가 위수탁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위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을 선정했다.
해당 위탁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어르신 대상 안전 지원 및 사회참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해당 위탁기관에서 전체 생활 관리사 64명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돌봄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2025년 사업안내서에 '고용승계와 유지를 하고 수행기관의 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정부 지침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새 위탁기관은 사업 시작 전부터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군은 정부 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전체 종사자 공개채용 공고는 정부 지침 위반임을 안내했지만, 위탁기관은 오히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뽑지 않겠다'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은 정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위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안정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위탁기관은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을 맺는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 또한" 단순히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위탁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행정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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