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인미수' 70대, 출소 뒤 접근금지 어기고 또 찾아가…징역 10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에도 전처를 찾아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전처 B 씨·80대) 보호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올 9월 3~4일 B 씨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B 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올 6월 8일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올 7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B 씨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 집을 찾아갔고, B 씨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차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렀고, 다른 사건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친 뒤 그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피해자 집에선 술을 먹고 나가지 않아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강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다른 범죄 전력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