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시비 붙은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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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분쯤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사이로 당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