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전 산청읍장, 5급→6급 강등 중징계

직원들에 폭언·부당 업무지시 등 의혹…직무정지 3개월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청=뉴스1) 강미영 기자 =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경남 산청군 소속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산청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산청군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통보했다.

전 산청읍장인 A 씨는 지방행정사무관(5급)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강등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 씨는 강등 처분으로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A 씨는 산청읍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다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A 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 탄원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