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하고 딸 학대하도록 친모 가스라이팅…40대, 무기징역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가스라이팅'으로 앞집 여성에게 친아들을 학대 살해하게 하고, 학대에 가담하기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2025년 B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함께 B 씨의 아들 C 군(10대), 딸 D 양(10대)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의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D 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D 양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메신저로 자신에게 보내게 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3차례의 반성문 지시가 있었고, 이 기간 메신저에는 총 85장의 반성문 사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가 몸을 잡고 있는 동안 D 양의 허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 양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장기간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 군은 지난 1월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날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그는 "사건에 앞서 B 씨와 연을 끊고 싶어했으나 계속된 연락에 C 군 사망 당일에도 같이 있게 됐다"며 "그러나 당시 C 군이 대답도 잘했고, 잘 서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운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문에 가까운 가학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아동이 죽거나,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다수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 평소 아동들을 '개XX' 등으로 부르며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대한 범죄는 맞지만 피고인의 책임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B 씨가 주 양육자의 책임을 저버렸고, 피고인은 이 책임을 잘못 발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차별 폭행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C 군 사망 당시 피고인은 C 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점, D 양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C 군에게 당시 가한 행위는 딱히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30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친모 B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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