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6건 적발…업무정지·고발 조치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올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수해복구 중인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시행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공제증서 등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흡 등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하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정교육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