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보호·지원' 부산지검·부산·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맞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검은 18일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통합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탁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의 역할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검찰은 센터가 의뢰하는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과 관련된 법률 지원과 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센터는 위탁아동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의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 관련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맡기로 했다. 또 위탁아동 보호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비송사건전담팀'을 중심으로 검사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비송 사안 235건을 수행했다. 또 센터로부터 의뢰를 받고 친권상실 청구나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센터와 관계가 일시적이고,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업무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검찰은 이번 협약으로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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