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건 1017억원 부과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 건, 1017억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금액은 작년 12월 정기분 994억 원 대비 약 23억 원(2.3%)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914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고, 화물차 2억 원(0.2%),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억 원(0.1%) 순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내야 할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올 12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과세해 12월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올해 연세액으로 납부를 완료한 차량도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 전용(가상) 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등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낼 수 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 질을 높이고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