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수용재결 의결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부산시는 중토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중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지난 11일 자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 7000㎡)에 대해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토위에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 4000㎡) 및 물건 등에 대해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내년 1월 심의하게 된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토위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내년 2월 4일 예정)에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토위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