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 이끄는 사람이…" 특채 지시 혐의 받는 교육감들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채용 개입 혐의로 수사 받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광주=뉴스1) 장광일 서충섭 기자 = 아이들 교육을 이끄는 사람인 '교육감'들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거나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제16~17대 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김 교육감 측은 앞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채용 지원 조건, 공고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치관이나 행정 철학에 따라 특별채용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서 시교육청의 전 인사팀장 A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을 당시 이 교육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이 사안에 대한 조사해 작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 이 교육감을 올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런 검찰의 무리한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결정"이란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반면 광주 교원단체들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광주교육 비리 청산을 위해 이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올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