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이동장치' 반입금지 추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산 도시철도 역사 및 객실 내에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를 제외한 리튬배터리 탑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교통공사는 10일 부산도시철도 내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와트시)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바뀐 운송약관은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내년 1월 초 본격 시행된다.

운송약관이 바뀌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 수단을 제외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일절 금지된다.

또한 160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되는 데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노트북 및 스마트폰 배터리의 4배 수준이다. 방송 카메라 등 전문적인 전자장비에나 쓰인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 역사에서 리튬배터리로 인한 연기로 승객이 대피하는 일이 있으면서 본격 논의됐다. 항공의 경우 이미 160Wh 이상 대용량 배터리나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불가능하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