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명태균 재판 막바지…23일 검찰 구형 예정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23일 구형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명 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명 씨와 강혜경 씨가 공모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22년 7월 명 씨가 강 씨에게 내(김영선 전 의원) 계좌번호를 보내고 '그거면 되냐'는 말을 했다"며 "이 시기는 월급 일부를 채무 변제로 강 씨에게 주기 전인데 이같은 사실은 명 씨와 강 씨가 금전 거래나 어떤 일정한 업무 협력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수시로 지역 사무실에 의원실 직원으로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시를 받으며 실무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열심히 했다"며 "의원실 시스템을 만들었고, 김 전 의원과 수시로 (업무적인)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명 씨 측 변호인은 "저희는 사실에 기초해 세비 절반을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전 의원 측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저희는 법률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지만 그럼에도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에서 세비 절반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강 씨가 2022년부터 회계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조정하게 끔 했다"며 "그로 인해 강 씨와 김 전 의원의 사이가 틀어졌고 강 씨의 남편 직장에도 찾아갔다"고 설명을 이어가자 김 전 의원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 씨 측 변호인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일과 23일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23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말까지 공판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초 1심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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