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팔아 수억 챙긴 일당 실형
2명에 징역 2년씩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폐업 직전 회원권과 위탁 운영권을 팔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B 씨(5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부산과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 여러 곳을 운영하다가 폐업 직전 피해자 437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해 3억 788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필라테스 학원 27곳을 개점해 16개 지점은 직접 운영하고, 11개 지점은 위탁 운영됐다.
2022년 1월쯤부터 이들이 직접 운영하던 곳 중 8개 지점 이상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른 지점 매출로 적자 발생 지점 손해를 메꾸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일부 지점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해 2023년 1월엔 국세 체납액이 7920만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2023년 2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필라테스 학원 1곳의 위탁 운영권을 넘기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 후 3개월간 적자는 메꿔주겠다' '보증금은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환된다'고 속였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강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다,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22년 당기순손익이 -5억 원에 이르고, 필라테스 학원에 대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실패하는 등 상황에서 이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필라테스 강습 서비스나 위탁 운영 계약을 성실하게 지킬 의사가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않지도 않다"면서도 "다만 필라테스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회원들은 실제 강습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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