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살해' 20대…재범 우려에도 법원이 전자발찌 '기각'

미성년 성폭행 재범 노렸나…과거 판결문 보니
10대 성범죄 SNS로 알게 된 피해자 협박 후 성폭행…징역 5년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A 씨의 과거 성폭행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과거 범죄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뒤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주거지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했다.

A 씨가 올해 출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건 범행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모텔로 부른 것만 보면 과거 성폭행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다만 실제 A 씨가 B 양을 성폭행하려고 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A 씨는 2016년 10대 때에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A 씨는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앞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선 10대 B·C 양의 흉기 난동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 씨가 쓰러져 있었고, 3층 객실 화장실에서 B 양과 D·E 군 등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했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B 양, D군은 숨졌다. E 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엔 C 양도 있었으나 A 씨가 C 양에겐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C 양과 알게 된 후 1차례 만났었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양이 C 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 씨가 B 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 양이 인근에 있던 D·E 군에게 연락해 A 씨와 B 양이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객실에서 A 씨와 10대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C 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 양과 D·E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C 양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사상자가 다수인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사건은 범죄 피의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