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서도 도박 삼매경' 20대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청소년 시절부터 입대 뒤까지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초반인 A 씨는 청소년 시절 도박을 시작, 입대 후에도 부대 내에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도박에 쓴 금액은 8억 7833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군대에 가서까지 도박했고, 동료 병사들에게 약 3000만 원을 빌리고 이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