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에 경남도민 10만명 동참
"학교 급식 노동자 안전·인력 기준 제도화해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경남지역에서 10만여명의 도민이 동참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는 3일 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회견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에 전날까지 도민 10만 775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지난달 27일 소위에선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은 평균 146명, 폐암 사망자는 15명"이라며 "중도 퇴사와 채용미달로 인한 급식 인력 결원율 증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해 나가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과 정부 차원의 학교 급식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 안전과 인력 기준을 법 제도화하고, 폐암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위를 설치해 학부모·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급식이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비용과 정치 계산에 우선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학교급식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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