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검댕 폐기물 45㎏ 유출한 인도네시아 선적 유조선
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사·기관장 입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앞바다에 검댕 폐기물을 유출한 인도네시아 선적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만 3240톤짜리 인도네시아 국적 유조선 기관장 A 씨(49)와 선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 6부두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 검댕 폐기물 약 45㎏을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감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약 가로 50m, 세로 30m 규모로 검은색 오염 물질이 해상에 유출된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즉시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방제 작업에 나서 약 1시간 만에 연안구조정 스크루를 이용해 분산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선박에 출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27일 부산해수청 PSC(항만국통제) 점검팀과 합동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사고 원인은 사고 선박에서 설비 결함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스크러버) 내부에 축적된 검댕 폐기물이 세정수와 함께 해양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댕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 중 폐기물에 해당한다. 검댕 유출 행위를 한 관련자와 선박소유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선주 부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사고는 미세먼지·블랙카본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해양오염으로 이어져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항만에서의 해양·대기 환경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선박 배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향후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배기가스 스크러버 배출수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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