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125% 이자' 미등록 대부업자 집유

다른 미등록 업자에게 이용자 명단 넘기기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9000% 넘는 이자를 적용하거나 대부 이용자 명단을 다른 미등록 업자들에 넘기고 수익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7045만 원 추징, 5만 원권 411장(2055만 원 상당) 몰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2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662회에 걸쳐 3억 2661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빌려주고 2억 4456만 원 상당을 이자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등록 대부 중개조직 B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알게 된 대부 이용자 명단을 173회에 걸쳐 B 조직원들과 공유하고 중개수수료로 9202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 범행에 앞서 불법 대부조직 C 조직 일원으로 대부 영업을 했다. C 조직은 다른 대출 업체를 통해 확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A 씨는 이 명단을 자신의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했다.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이자는 최소 39%, 많게는 9125%에 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아울러 A 씨는 해당 명단을 이용해 B 조직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조직은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 대부 이용자 명단을 넘기고 대부 수익의 20~30%를 이익으로 얻었다. A 씨는 B 조직 수익 중 30~40%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218명으로부터 1년간 2억 원 넘는 초과 이자를 수령했고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며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채권추심 관련 부당 행위를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