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단속 강화

"공무원 선거관여 등 위법 적발시 엄중 조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9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이달 5일은 지방선거 180일 전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일정 행위를 제한이나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 180일 전부터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 참석도 불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자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