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수'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수순…"2032년 준공"

경남개발공사, 대주단 대출금 1009억 대납…골프장 직접 운영
경자청, 내년 4월까지 생계대책부지 준공 추진…2029년 착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골프장 전경.2019.11.25.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기표류하고 있는 경남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의 골프장 인수로 정상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 이후의 확정투자비 산정, 골프장 인수, 생계대책부지 대책 등 최근 핵심 현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난 5월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정상화 추진 3자 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창원시가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이 모두 종결되며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행안부 심의를 거쳐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27일 공사채 752억 원을 발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창원시와 비용을 분담해 골프장 인수를 위한 기존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을 대납했다.

경남개발공사는 3~4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직접 골프장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소멸어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생계대책부지를 준공,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장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자청은 내년 4월까지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멸어업인은 생계대책부지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은 여가·휴양 시설 사업을 위한 잔여 부지 기본구상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친 뒤 2029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2년이다.

박 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2008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해당 사업에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후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 건립 후 2단계 사업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했다. 경자청은 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 결정에 불복한 창원시가 시행자 지위 유지 소송을 제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