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강서구 인사·재정 운영 등 종합감사 결과 27건 적발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부산 강서구 종합감사에서 인사·재정 운영 등 다수 분야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인사관리, 재정 운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는 강서구의 2021년 2월부터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청렴 취약분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업무 관행 개선, 국·시비 보조사업 적정성 등에 감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지난 5월 15~21일 닷새간 사전 조사 후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부산 강서구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시 진급자·휴직자·전보자를 포함해 작성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근평심사조서(안)을 작성하면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해 작성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됐다.

또 교육훈련 이수시간 실적관리 부실로 미충족자를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업무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오류로 5억 4000만 원 과소 부과, 건축물 과세관리 및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1억 2000만 원을 미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에선 불필요한 장비가 포함된 계약, 자격 미달 인력의 수행, 유지보수 결과 확인 없이 선금 지급 등이 드러났다.

또한 하천·도로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면서 점용하거나 건축허가 없이 고정구조물과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서구는 악취모니터링 측정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부정확한 자료가 행정계획에 활용됐으며,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수탁자 선정 과정에선 평가항목 세부기준 없이 공모가 진행됐고, 정량평가 기준도 불명확해 임의적 평가, 노인복지관에선 카페 운영 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며 수입금 회계 처리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강서구 감사결과는 지난 6월 4일 부구청장 참석 하에 총평을 실시하고 의견 교환을 거쳐, 7월 29일 사전검토회의, 9월 25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1개월의 재심의 신청 기간 후 10월 27일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강서구의 인사·회계·환경·복지 등 핵심 행정 영역에 걸쳐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조직적 재점검"을 주문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