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재난 대비 예·경보시스템 안전감찰 결과 7건 적발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 증가에 대비,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과 안전사고 차단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운영 감찰을 실시해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은 처벌보다 예방을 목적으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과 낙동강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 하천·지하차도 안전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감사위는 이번 안전감찰은 기존 감사 결과, 언론 보도 등을 사전 분석 후,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41일간 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감사인원 5명, 외부전문가 1명, 시민감사관 1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은 시와 16개 구·군의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운영이 현황 자료 불일치, 고장 시설 미조치, 규정 없는 관리 등이 부적정함이 확인됐다. 이에 시설 분류기준 마련, 현황 재조사, 담당자, 운영기준 지정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조치됐다.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은 16개 구·군이 업무 분장을 정하지 않았고 일부 구군은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최상위 계획 수립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예·경보 체계 구축·운영 분장사무와 전결규정을 마련하고 미흡한 종합계획을 보완·재수립하도록 조치됐다.

'폭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재난대응 규정 정비'는 16개 구·군에서 폭염 재난 시 비상단계, 근무편성기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재난대응 규정을 일관성 없이 관리하고 현행화하지 않아 소홀히 대응했으며, 이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재난 대응 규정들을 상충 없이 연계·정비하도록 했다.

'지하차도 등 침수취약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는 동구 등 8개 구 지하차도 10곳과 금정구 등 6개 구 하천 비상대피시설 2곳, 출입차단시설 11곳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됐다.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시는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과 침수센서의 위험단계가 이원화돼 혼란이 유발되며, 침수감지기가 도로노면보다 높게 설치돼 침수 알림에 어려움이 있어, 침수위험정보 알림단계와 침수감지기 위치 재조정 등의 방안 마련이 조치됐다.

감사결과 처리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감사대상 기관과 업무처리 경위, 향후처리대책 등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내부 검토 후 지난달 1일 감사 결과를 확정돼 다음 날(10.2) 통보됐으며, 1개월이 지난 11월 1일 본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했다고 부산시 감사위가 전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