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녹음시킨 혐의로 법정 선 학부모 '무죄' 이유는?

재판부 "녹음했단 증거 없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녀에게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을 녹음하라고 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녹음을 해라'고 지시해 2023년 6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과 담임교사 B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하면 안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녹음기를 준 적은 있지만 녹음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사건 당시에는 자녀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 아니다"며 "또 녹음했다고 했으나 그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해당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