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도로에 내려줘 사망케 한 80대 택시기사…1심 실형→2심 집유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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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한 손님을 보행로가 없는 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8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손님 B 씨(80대)를 밀양시 한 도로에 내려줘 B 씨가 도로를 걷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내린 곳은 국도 지선으로 걸어서 도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데다 보행로도 없었고, 당시 하차 시간도 오후 8시쯤으로 어두운 상태였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B 씨의 하차 요구로 내려줘 유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A 씨에겐 승객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하차하게 하는 보호 의무가 있고,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B 씨가 야간에 도로에 남겨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내려줬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한 도로에서 하차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