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앞바다 공유수면 무단 점용한 업체 전·현직 대표 벌금형
전·현직 3명 각각 벌금 200만원·법인 벌금 5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 전·현직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리엔탈마린텍 대표 A 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진해구 명동 앞바다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이후 화물선 접안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받고는 해상 크레인 사용을 위해 앵커와 로프를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과 목적 등을 변경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지만 업체는 해상 크레인 사용은 허가받지 않았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해구가 업체에 해상크레인에 관한 허가 신청을 공문으로 통보했던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 판사는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과 기간 등이 짧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취임하기 한참 전부터 변경허가 없이 해상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