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해당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경유차, 1987년 이전 휘발유·가스차를 의미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 개선됐다고 전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겐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부산의 깨끗한 공기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 대책 협조와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로 대기질 개선 정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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