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에 부산 여야 한목소리 "환영"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0일 부산 이전 청사 별관 위치를 부산 동구 소재 협성타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7.1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 여야가 모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첫 단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해양산업 집적화와 생태계 구축 등 일부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양 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수도권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해양 수도 부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끝까지 점검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