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2심도 '무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소재 주거지에서 부친 B 씨(70대)과 몸싸움을 하다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넘어진 뒤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직전 A 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했는데, 집이 너무 덥다며 에어컨을 키려했다. 그러나 B 씨가 전기세가 나간다며 에어컨을 못 켜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일로 A 씨와 B 씨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끝내 B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숨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B 씨는 사건 발생 3일 전 수술을 받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며 "또 사망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 손등, 주먹 등에서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B 씨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 따라 당원이 심리해 봤다"며 "원심의 판결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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