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12월1~14일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남해해경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해경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14일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단속 예고·홍보가 진행 중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300톤 이상 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술에 쉬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총 36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선박이 적발됐다. 그 중 지정항로 위반이 47%(17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조업 17%(6건), 관제절차 미이행 11%(4건), 음주운항 5%(2건) 순으로 단속됐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겨울철은 기상악화 등 사고 개연성이 증가하는 계절로 특히 연말연시에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운항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