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감사, 최근 5년간 23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근평 순위 변경·교육 미충족자 승진 등 인사 업무 소홀 확인
문화·교통·건설 분야 관리 부실·예산 집행 누락 등 다수 지적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수영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 분야 감사 결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서열명부 순위 변경 등 평정 업무가 소홀했으며,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12명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음에도 승진 임용한 사례가 파악됐다.

수영구는 상반기 각 국의 서열명부에서 11위, 12위, 13위였던 A, B, C 공무원의 순위를 '심사조서'에는 각각 30위, 28위, 29위로 변경했다. 최근 5년간 수영구는 총 4차례에 걸쳐 24명의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평위에 제출해야 하며,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서열명부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문화·관광 분야 감사에서는 행사 대행 용역 하도급 승인 요건과 절차를 공고문 등에 명시하지 않았고, 행사 안전요원 보고서를 담당 국장 결재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협상 계약 시 공고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거나 정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행하는 등 계약 업무 처리도 부적절했다.

교통·정보통신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지정 외 단말기 접속과 비인가 메신저 사용 등으로 보안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자 명의 차량이 소유권 이전 없이 운행 중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음에도, 수사의뢰나 운행정지 등록 예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법원 위탁 과태료 9건(913만 원)과 취득세 26건(1억 3885만 원)이 추징되지 않았고, 건축물 오수량 산정 오류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654만 원이 과소·누락됐다.

또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가 미흡해 50㎡ 미만 시설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정되지 않은 38개소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는 정산검사 누락으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됐고, 동일 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무면허 업체와 전기공사를 계약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각종 건설공사에서도 운반비 등 경비 항목 미적용과 준공 시 미시공 수량 계상 등 설계서 작성·정산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수영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소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