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해 PC방에서 게임한 20대 선고유예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여러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경북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작년 7월 10일 동기인 B 병장과 4시간 동안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안동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