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162명 적발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4~10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와 그 공범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를 받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임신 기간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부정수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번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일례로 무직인 A 씨는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식당을 운영하는 시아버지에게 허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총 53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사업주 B 씨는 지인과 친인척 등 총 5명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하고 허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 48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다.
이들을 포함해 부정수급자 114명과 사업주 48명이 적발됐다고 부산노동청이 전했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총 42억5000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 노동청은 또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9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노동청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출산휴가 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하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악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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