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이웃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 벌금 7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작년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 씨(40대)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가 "모욕죄로 고소 체포한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 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전치 2주 상해는 김 의원은 폭행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김 의원이 당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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