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먹튀·전자상거래 사기 예방"…경남도, 고3 학생에 소비자 교육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수능을 마친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 교육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12개 학교 19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올바른 소비 지식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 교육에 나선다.

교육에서는 소비자 기본 권리인 청약 철회권 개념과 적용 기간을 교육한다.

아울러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동전화 서비스, 전자상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해 금전을 수령하는 행위 등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은 사례나 궁금증을 묻고 답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도는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 전 스스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