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9000여명 대상 162억 불법 고리 대부업 일당 6명 검거

주범은 해외 도주…인터폴 적색수배

피해자들이 작성한 대부 관련 계약서.(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수천 명을 상대로 불법 고리 대부 영업을 해 5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대부업체 대표 A 씨(30대)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2022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9120명을 상대로 162억 원 상당의 불법 대부를 해준 뒤 약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 일당에게서 저마다 100만~500만 원을 빌리고 최대 154%의 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친 B 씨(60대)가 외국인 상대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앞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20년 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모집책을 섭외했다.

이렇게 모인 피의자 총 7명은 대출이 필요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빌려준 뒤 높은 이율을 적용해 돈을 편취했다. 또 이들은 약정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 연금 등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B 씨 명의로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 씨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1500여 회에 걸쳐 50억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대부 금액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특정하는 등 혐의 전반을 입증했다.

경찰은 지난 8월엔 A 씨, 10월엔 직원 5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약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주범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해외 도주한 B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인 대상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해외로 도피한 주범 B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