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번 처벌에도 또 만취 운전한 50대 실형
징역 8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0.094%로 확인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