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한국형 선박조세특례' 추진
26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 규제의 단계적 시행 등으로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 소요, 투자 비용의 운임 미반영, 친환경 연료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해운업계의 전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실제 작년 말 글로벌 기준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약 19.5%인데, 비해 국내는 7.1%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해진공의 설명이다.
조세특례는 특정 산업의 신기술 전환 또는 정책적 필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메탄올·LNG 등 친환경 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도 재작년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진공은 세액공제 및 가속상각 제도를 활용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를 도입하면 친환경 선박 신조시 투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선박 취득시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납부액 등을 줄여 선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투자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진공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해운업계 현황, 국제 환경규제 속도 등에 대한 종합 분석을 거쳐 정부에 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예타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진공은 이번 조세특례가 도입될 경우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 가속화로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물론, 정책금융기관 중심인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 금융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진공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도입을 위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현황,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해외 정책지원 사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 등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해운 분야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초기 투자 비용을 직접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물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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