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당시 '교통불편 초래'로 불법 구금된 60대 재심 개시

내년 1월9일 재심사건 결심공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던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4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독재타도', '유신철폐' 등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에 앉거나 서 있으며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즉시 구금된 A 씨는 즉결심판으로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총 16일간 구속됐다.

A 씨는 즉결심판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심 결정에 대한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 9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9일엔 재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