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표시했는데 남친 정리 안 해서"…50대 살인 전과자, 60대女 살인

첫 공판서 "신경안정제·수면제 다량 복용…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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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20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다음 날인 10월 1일 B 씨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살인으로 징역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면제를 다량 복용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 씨 또한 "9월 30일 오후 11시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고, 눈을 떴을 땐 10월 3일 한 병원 안이었다"며 "사건일지를 보고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 점 등 자료 검토를 위해 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엔 이 사건 관련 증거 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