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밀반입해 뷰티샵 등 판매…수억 챙긴 일당 검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A 씨(50대)와 B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약 4660대를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뷰티샵 등에 판매해 32억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분해한 부품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다시 조립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 A 씨 등 국내 유통업자에게 기기 460대를 판매해 약 4억65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C 씨(50대) 등 5명은 2021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A 씨로부터 매입하거나 세관에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된 상태로 중국에서 밀반입 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160대를 판매해 2억2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A 씨와 C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전국을 돌며 비공식적인 세미나를 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명 피의자들 모두 단속이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영수증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수법'을 사용했다.
이 사건에 이용된 의료기기는 인체에 중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 것이다. 기존 병원용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만, 화상이나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A 씨 등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한 중국 조선족 여성(소재지, 나이미상)을 추적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 질서 보호와 피부미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법 의료기기의 밀반입, 판매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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