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2시간30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뒤 2시간 30분가량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8일 부산 남외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뒤 헤엄쳐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배는 입국 절차를 거치기 전 정박한 상태였고, A 씨는 2시간 30분가량 헤엄쳐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4년 7월 28일 파나마 국적 외항 선박 선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엔 휴양·쇼핑 목적으로 우리 당국으로부터 상륙 허가를 받은 뒤 귀선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다 2016년 3월 강제퇴거 조치된 적이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체류 전력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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