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연금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기관과 협력 공식화
금융기관·시군과 연금 운영‧홍보 등 협력 협약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19일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금융기관장,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도·시군·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더해져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 원‧10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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