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20대,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충격해 '덜미'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한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창원시 성산구 삼동 지하차도 시청 방면 출구 100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과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붙잡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와 재물 손괴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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