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장 수능 기부 행위 논란…구 "법률상 문제없다"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연제구는 19일 '연제구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능이 치러진 지난 13일 주석주 연제구청장은 연제고 앞에서 수험생들에게 응원했다. 이때 새마을지도자연제구협의회, 연제구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연제구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간식을 나눠주는 행위가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 재원을 사용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자 명의를 밝힌 기부행위를 하면 안된다.
구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 격려 행사는 연제구 새마을단체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격려 간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자체 회비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청 예산(보조금)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해당 물품에는 행사 주관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 구나 구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활동은 지자체 재원 사용, 후보자 명시, 선거홍보 목적 등 법률상 금지 요건과 어떤 부분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마을단체의 요청에 따라 잠시 현장에 들러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단체에서 준비한 간식을 일부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