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수사받다 경찰에 뇌물 보낸 70대 구속 송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 경찰관에게 현금 등 뇌물을 보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무고, 뇌물공여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0대 여성 2명이 2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5월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올 9~10월 무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과일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택시를 부른 뒤 탑승하지 않고 현금이나 과일이 든 상자를 차에 실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뇌물이 든 상자를 보낸 날이 수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었다"며 "그는 상자만 보낸 뒤 출석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이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과 친분이 있어 명절 선물 차원에서 뇌물을 보냈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그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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