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금 등 수억 횡령한 부산 대안학교 교장…2심서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교육청 지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위탁 교육기관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 A 씨(6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학교에 근무한 적 없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납부한 급식비를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3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같은 학교 교감과 공모해 강의 시수를 허위로 조정하거나 임의로 허위 과목을 등록하고 교직원 6명에게 정상 지급돼야 할 급여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뒤 "과다하게 입금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3억 52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학교는 2003년 9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2004년 3월 개교했다. 이곳은 부산시내 다른 고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다니는 학교다.

이 사건 당시 교사는 10여 명이었고, 1년에 100여 명의 학생이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2023년 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지난 7월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 측과 검찰은 서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학교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으로 재산을 형성한 뒤 사회에 환원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본인 소유 건물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사재를 출연했고,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학교 운영 경비로 썼다"며 "또 금액 반환이나 공탁을 통해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고, 학생들이나 교직원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