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별관 건물 2개층 주거공간으로 변경"…이사장·병원장 송치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병원 별관 건물 2개 층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공간으로 변경해 무상사용한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영도경찰서는 18일 부산 소재의 한 종합병원 재단 이사장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가족으로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내 당직실을 용도변경 없이 자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무상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 1월, 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접수해 지난 21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개인병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택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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