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밀양시,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밀양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시는 가을철 화목 사용 증가와 목재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소나무재선충병 태스크포스(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조경수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22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가을철은 작은 부주의도 재선충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목격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