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실 분?" 유튜브로 불법 결혼 중개한 父子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60대)와 그 아들 B 씨(40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25일부터 올 4월 2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신고나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 여성의 키, 몸무게, 나이 등 정보를 영상으로 올리고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소개해 준 뒤 3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 신고한 뒤 중개사무소를 차려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A 씨 유튜브 채널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